교통카드 및 현금 (하이패스 포함)

구분, 해당차량, 요금, 징수기간을 제공하는 '교통카드 및 현금 (하이패스 포함)' 표 입니다.
구분 해당차량 요금 비고
경차 배기량이 1,000cc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량
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)
500원 감면단말기 및 면제카드
이용차량 100% 면제
소형 승용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, 2.5톤 미만 화물차
(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7조 제1항)
1,000원
대형 17인승 ~ 32인승 승합차, 2.5톤 이상 5.5톤 이하 화물차
(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7조 제1항)
1,500원
초대형 5.5톤 초과 화물차, 컨테이너, 특수자동차, 33인승 이상 승합차
(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7조 제1항)